1주택이라도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전세살고 본인명의 주택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문제는 직업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2000만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 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어도 문제는 아니구요. 2000 이상의 소득인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생길 수 있구요.. 직업이 없는 사람은 현재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등등을 다 안내고 있었을텐데 사업자 내면 다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가 문제가 더 클수도 있죠..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ㅎ 근데 거의 마지막 줄에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보수정부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글 전체 맥락과는 다른 것 같아서, 혹여나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시는건 아닌지 우려되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있는 글 하나 남기고 갑니다 뭐가 보수고 우익인지를 차근히 알아보시면 더 양질의 글이 나오실 수 있지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인 현상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문재인정부에 가장 필요한건 사실 부동산을 잡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것임"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세금 더 걷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잡는 것이며, 82조치도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유세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강제로 급격히 내리게 하지는 않고,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연착륙을 시도하는 듯 합니다(만약 다주택자가 5년 이상 -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 성이 있을 때까지 -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고 하면 세금 부담이 특별히 증가하는 것은 아닐 듯?).
보유세증세는 사실 임대료 상승으로 즉각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텀을 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터는 시기를 충분히 준 다음에 충분히 털었다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면 그 때 해도 늦지않은거같아요. 바로 도입해버리면 중간에 일시적 임대료 상승 시기로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못버티고 떨어져나가면 정책이 힘을 잃거든요
이게 가장 맞는 시각일 듯 합니다. 순수한 수입으로 대출없이 자가주택을 투기지역내에서 소유한 사람이 몇퍼센트 일까요 오래부터 실패 없이 확실한 수익원으로 인식되어진 부동산이라 정말 여러 계층이 부동산 정책에 휘청일 수 있으니 유예기간을 두고 투기세력부터 때려잡고 집 값 자체를 안정화 시킨 후 보유세든 뭐든 늘려서 적정 부동산 가격을 맞추려 할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하면 임차인도 큰 부담없이 살 수 있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