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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부양의무자 조사 협조 요청
게시물ID : law_13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의정령나미
추천 : 0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3 2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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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등기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제가 사는곳과 다른 구청에서요)
내용을 보니까 아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해서 제가 1촌 직계혈족이라 조사 협조 요청이 온거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있어요 저는 미성년자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규정,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부양불이행 사유서가 같이 왔는데 이런거 받은적도 처음이고 지금 혼자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아직 미성년자라 수입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게온건지도 모르겠고요ㅠㅠ 아빠랑 얼굴을 아예 안보고 산건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정도 만나요 아빠가 저희집에 금전적인 도움 주는건 없고요 왜 난데없이 저한테 부양의무가 있다고 이런게 날라오는지.. 7월 10일까지 안보내면 보장비용을 저한테 징수한다고 나와있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어ㅜ요

제가 궁금한건

1. 이 서류가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했는데 부양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온 서류 맞나요? 
2. 만약 1이 맞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건가요? 
3. 저는 미성년자이고 수입도없는데 부양의무자인가요? 그걸 증명하면 국가에서 아빠한테 보장비용을 주는건가요?
4.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수입이 생겼을때 이게 또 오는지 궁금해요 만약 제가 그때 부양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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