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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눈팅만 하다 군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어서 군게이 글쓰려고 보니...
게시물ID : freeboard_1610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장실고양이
추천 : 2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14 1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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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있네요 ㅜㅜ

유학생 병역판정검사 자동연기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 싶은게 있었는디 말임다



국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의 출국·귀 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병역판정검사가 연 기됩니다.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그래서 24세 이하면 별다른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기되는건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걱정되서 몇가지 여쭤보려 했는데 말임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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