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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퇴직때 재산 5억원 축소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게시물ID : humorbest_1372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77
조회수 : 3905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1/25 12:47:38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1/25 10:14:55

2006년 부동산 9억 등 11억 신고,법 규정된 공시지가보다 5억 줄여, 아내 명의 임야 지분율도 낮춰, 현재까지 보유..가치 20억대
'유엔 직원 재산신고' 업적 꼽지만 자신은 일부 부동산·연금소득 논란, 반쪽 "윤리국이 공개내역 바꿀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5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인데다 축소 신고한 재산 규모가 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1월24일치 관보를 보면, 반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을 퇴직한 뒤 부동산 9억4737만원을 포함해 총 11억37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대상 부동산 가격을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은 모두 5억1334만원을 축소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대로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반 전 총장은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을 14억6072만원으로 신고했어야 한다.(표 참조)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재직 시절 자신의 업적으로 직원들의 재산신고와 자발적 공개를 꼽았지만, 정작 자신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 누리집에 공개된 2006~2014년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07~2010년까지는 경기도의 비주거용 토지(아내 명의 임야로 추정)가 들어 있지만, 2011년치부터는 제외됐다. ‘유엔 이외의 소득’ 항목에서도 2010~2011년치엔 한국 정부의 연금소득을 공개했지만, 다른 해에는 빠져 있다. 또 2009년까지는 부동산만 나오다가 2010년치에서야 금융계좌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반 전 총장 쪽은 “유엔에 제출한 재산신고 원본에는 해당 재산의 변동내역이 매년 포함됐으나, 공개되는 리스트는 주무 부서인 윤리국의 판단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가 지난 18일 설명을 요청한 재산 축소신고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상.


 '축소신고 안했다'고 일기장에 써 놓으셨나? 여러의혹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박연차 게이트 증거랍시고 본인 일기장 들이밀지 마시고..지금 코메디 하십니까?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250506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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