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대법원 사건 영구 금지 등도 포함 朴"전관예우 여전히 법조계 적폐..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 변협 "환영..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고위직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을 2년간 제한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영구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