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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질 제한 및 염장 제한 관련 법률
게시물ID : humorstory_137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ysop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5/25 15:06:30
커플질 제한 및 염장 제한 관련 법률 제48조(커플질-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등의 금지) A 어떠한 연인이던 정당한 허가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을 초과하여 공개적인 염장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솔로들에게 정신적인 데이타 등으로 독신주의자들의 고유한 데이타등에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애정행각(이하 "커플질 혹은 염장질"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어떤 연인이든지 솔로 혹은 독거중년들의 안정적 삶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미사여구등의 방법으로 싱글라이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솔로 및 독거중년 등의 보호) A 어떤 연인이던지 독신주의에 위배되게 정신적인 위협행위등을 물리적 혹은 전기신호적으로 전달 및 전송하여 독신주의자들의 정신적인.육체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9조의2(독신주의 탈출 권장 행위 금지법) A 연인들이 독신주의자들에게 커플환상론 같은 방법으로 속이는 행위는 독신주의자들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본인 혹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여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2조(벌칙) A 법률에 의거하여 제48조, 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독신주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커플인 당신(아님말고ㅡ_ㅡ;;).. 당신은 몇개나 위반하고 있는가..? 나만 웃긴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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