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당헌당규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또 추미애, 최재성이 당헌 어기고 당 장악하려 한다는 반문들 논리 그대로 가져와서 물어뜯고 있네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관, 보좌관들은 정당 가입 가능한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한 뒤 청와대 들어갔고, 이분들이 맡고 있던 지역위원회가 위원장 탈당으로 사고 지역구가 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지선, 총선 대비해 사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장을 새로 뽑기로 한 걸 마치 추미애가 지역위원장에 자기 사람 심는 것처럼 언플 하던 반문들 논리 그대로 믿고 추미애 까던 분들 있었죠.
이번에도 당헌당규를 모르니 기사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덮어놓고 추미애 까기는 마찬가지네요. 관련 글에 댓글로 달까 하다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새로 글 씁니다.
1. 논란이 된 기사
2017.08.18. [뉴시스] 민주당, 정당발전委 구성 난항···다수 의원 반발
▶ 다른 기사들도 내용은 다 비슷하니 이 기사로 갈음합니다.
2. 관련 당헌당규
1)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5절 후보자 추천심사
제106조(심사기준과 방법) ⑥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8>
2)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장 구성과 업무
제5조(설치 및 구성) ①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중앙당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이하 ‘시·도당평가위원회’라 한다) 는 평가일 전 90일까지 구성한다. <개정 2017.1.25.>
④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에 따라 새롭게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때까지로 한다.
제3장 평가
제9조(평가주기와 기간) ①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 주기는 선출직공직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중간평가는 선출직공직자로 당선된 해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해당 년도의 12월에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실시한다.
3. 평가위와 정발위에 대한 분석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구성과 역할
먼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는 현역들을 평가해서 공천 탈락시키는 위원회입니다. 총선 때는 중앙당에 마련하고, 지선 때는 시도당에 마련합니다. 당규를 보면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의결하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해서 탈락자를 가립니다.
2) 정발위는 평가위와 무관
이름도 못 밝히고 익명으로 인터뷰한 의원들 주장은 추미애와 최재성이 세운 정발위가 시도당의 평가위를 무력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에 개입하려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헌당규를 전부 위반하였으므로 추미애는 당원소환 당하고 최재성도 징계 당합니다. 아니, 그 전에 쫓겨나겠죠.
추미애, 최재성 모두 공천룰은 손 안 대겠다 했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미애가 당 대표 쫓겨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에 권한도 없는 정발위를 앞세워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을 공천 탈락시킬까요? 지금 이름도 못 밝히는 반문들 주장은 이건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추까가 분명하고, 정말 추미애와 최재성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나서서 추미애 탄핵하는 당원소환 서명 받으러 다니겠습니다.
3) 당헌 위반은 선거 1년 전 평가 규칙과 방법 공표 안 한 것
2. 1) 당헌을 보시면 선거 1년 전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방법과 규칙을 정해서 공표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선이 2018년 6월이니 평가 기준은 올 6월에 정해서 공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대선 직후로,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이 인수인계와 각종 현안들로 정신없던 때입니다. 게다가 선거 직후 국정은 안 돌보고 지방선거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언론이 가만 안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6월에 정하고 공표했어야 할 기준과 방법 발표가 미뤄져 결과적으로 당헌 위반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뻔히 다 알고 이해될 텐데, 의총에서 저걸로 트집 잡는 사람들이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공천과 무관한 정발위가 마치 평가위 역할을 할 것처럼 음모론을 퍼트리고 앞으로 당헌 위반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4) 지선을 위한 평가위 구성과 평가 시한 등
2. 2) 당규를 보시면 평가위는 평가일 90일 전까지 설치하게 돼있고, 중간 평가는 선거 2년이 지난 12월, 최종 평가는 선거 6개월 전에 하게 돼있으니, 2018년 6월에 치러질 지선을 위한 중간 평가는 2016년 12월, 2017년 12월 정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선을 위한 평가위가 각 시도당에 설치된 적이 없으니 중간 평가는 못한 거 같고, 이번에 세워질 평가위에서 최종 평가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공천은 당헌당규에 다 맡겨놓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평가위 설치는 평가일 90일 전인데, 중간 평가를 못 해서 최종 평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 9월까지 설치하면 당규를 지키는 게 됩니다. 평가위와 정발위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의총에서 발언한 친문 의원들로 거론된 전해철, 홍영표, 황희 등이 주장했던 것도 시도당에 빨리 평가위를 세워 평가 시작하자는 게 맞을 겁니다.
정발위가 당헌당규 어기고 각 시도당의 평가위 대신할 거라고 음모론 펼치는 의원들은 전부 익명 처리 돼있음을 명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