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0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율이찡★
추천 : 1
조회수 : 27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21 04:59:27
저희집이 전세인데 지금 경매로 넘어갔어요
현재 확정일자, 전입 모두 해놔서 최우선순위이긴한데
소유자가 경매 결정문을 받질 않아서 경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소유자가 경매취하 한다고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네요. 이일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심하게 스트레스받아
둘째도 유산 되고...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한상황이라
정신과도 갈까고민중이에요
1.정신적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음)
2. 경매들어온 후 이 집에 더이상 주거할수 없다 판단이 되어 이사를 하려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좋은하루되세용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