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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아시나요?
게시물ID : economy_24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노이
추천 : 3
조회수 : 23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2 11:52:32
올해 연말 정산도 끝난지 오래지만..
이번 연말 정산을 하면서 제게 있어선 나름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우선 소득공제시 장애인 공제가 200만원인데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도 장애인 공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증명서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 발급받을 수 있는 암,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는 경우(만성신부전도 해당함) 외에도 확인증 발급대상은 아니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뇌출혈, 고엽제 환자) 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위에 사항에 해당하여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해당 병원에 가셔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줍니다.
그것을 소득공제 신청할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인적공제를 2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본인 가족중에 중응진료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 소득공제시 번거롭더라도 병원에 찾아가셔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인적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는 불치이기 때문에... 서류에 치료종료시점이 영구로 되어있어 한번만 제출하면 끝나지만.. 혹여나 치료 가능 하거나 한두해 정도 치료를 안받는 환자분의 경우 해당되는 년마다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최근 5년간의 소득공제동안 이 제도를 모르셔서 소득공제를 못받으신 분은 지금은 2012년~16년까지 최대 5년분의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 발급 받으셔서 hometax.go.kr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서류 스캔파일로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 번거롭게 세무소 방문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경정청구 최대 5년치를 받으시려면 환자분이 2012년 이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한장 받아오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병일~종료일 적어주는 란이 있거든요

두서없이 대충 적었는데 잘 이해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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