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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206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뚬바뚱까★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3 19:06:56
제가 7월 말경 제명의로 개통한 태블릿을 판매했습니다 저가 통신쪽을 잘몰라서 다음달이나 요번달 주중으로 해지해드린다 해드렸는데 해지할라고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최소 3개월은 유지해야지 해지가 가능하다네요 근데 구매자님께서 저를 사기죄로 넣는다고 합니다 문자로는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중으로 해지해드린다했구요 중고xx게시글에는 제가 3개월이내에 해드린다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제 21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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