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요일새벽에 단골바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음악틀어주는 바인데 거기 실장님 선곡이 좋아서 종종갔었습니다그렇게 술한잔 하면서 음악듣고 있는데 옆자리 새로운 사람 하나가 너무 소리를 질러대서제가 옆자리여서 "저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자마자 "넌 뭐하는 새끼야"하면서 제 턱을 때렸습니다저도 그래서 바로 한대를 쳤는데 상대방도 진정되어서(서로 한대씩 치고받은거 외에는 없습니다)맥주 하나 시켜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데 저에게 "너 이거 해결해야지"라며 자꾸 금전을 요구 하길래"내가 징역 살아도 너한테는 10원 한장 안줄꺼다"라고 했고
제가 가게주인을 통해 경찰을 불러서 같이 경찰서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서 눈이 좀 찢어져서 꼬맸다던데
오늘은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눈이 나갔다고(경찰이 연결해줌)
경찰에서 나 크게 손해 볼수 있어서 전화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쌍방가자 그랫습니다(자기도 정확히 그 상황이 기억은 안난다고 하네요)
눈이 나갔다고 둘러 말하는거봐서는 실명은 아닌것 같은데
어차피 합의해줄 돈도 없거든요 저는 지금 보증금 500 월세가 다입니다)
합의 안보고 실명일시에는 징역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