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할 때 잔금일을 9월 29일로 하고
특약사항에 상호 협의하에 의해 잔급일을 앞당기거나 미룰수도 있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잔금일에 맞춰서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전세계약서에서 전세금이나 이런 내용 수정 없이
잔금일만 더 앞당겨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검색 해보면 대부분 전세계약 연장이나 전세금 수정에 대한 내용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이쪽 지역에서 꽤 먼 곳에 살아서 다시 왔다갔다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잔금일을 협의해서 수정만 해도 문제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