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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수 50억 이상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게시물ID : sisa_978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늉뮹늉뮹
추천 : 1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5 19:59:05
이재용 재판 결과에 대해 법알못이지만 조금 더 제대로 까기 위해
재판 결과에서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훈련 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다. 이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란 문구를 보고 양형기준을 좀 찾아봤어요.

횡령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 2009. 7. 1. 시행)
http://sc.scourt.go.kr/sc/krsc/pdf/5.Crimes%20of%20Embezzlement%20and%20Breach%20of%20Trust.pdf

횡령액수 72억원이죠?
횡령액수 50억 원 이상~300 억 원 미만에 해당하니
감경시 2년 6개월~5년, 기본 4년~7년형, 가중시 5년~8년 입니다.

여기에서
1.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행위자 부분은 해당 안되서 제외했어요)
* 각 항목의 의미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위 링크 양형기준 문서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주도자라 적극적으로 판결난거라 볼 수 있죠? > 그런데 재판부에선 503 압박으로 인한 소극적 가담이라고 했네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1/3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경우인데 말 정유라에게 넘겼으니 100%손해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아니죠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자기 승계권 관련이라고 판결났으니 절대 아니죠! > 그런데 이걸 자기 혼자의 이익을 노렸다고 볼수없다고 했네요. 가중처벌 사유에도 승계 관련 내용이 있는데?ㅋㅋㅋ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이건 세부항목 보시면 해당하는 각 경우들 나와있는데 다 해당 안되네요!

>특별 양형인자 감경사유는 재판부 기준 2개네요.

2. 일반 양형인자 감경사유(역시 행위자 부분 제외)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아니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이미 말사느라 소비했죠
○소극 가담 : 주모자 ㅋㅋ
○업무상 횡령 배임이 아닌 경우 : 이건 법잘알님들 해석좀 ㄷ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아니죠

>일반 양형인자 감경사유도 없는거 맞죠?

3. 특별양형인자 가중처벌사유
○대량 피해자(근로자,주주,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가 '폭락'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이건 애매하네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00%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전계획+조직적 횡령+고도의 지능적 방법사용+법률을 의도적 회피 항목에 다 걸리네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이재용이 시켰죠.

> 최소 3건 걸리죠?

4. 일반양형인자 가중처벌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 이건 아니네요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엥? 이거 완전 이 케이스 아니냐?ㅋㅋㅋㅋ
○횡령 범행인 경우 : 횡령범이 아닌 경우가 있나? 무슨소리지? 법잘알님 해석좀 ㄷㄷ

> 최소 1건 걸리죠?

그럼 종합 감경사유 2, 가중처벌사유 최소 4건입니다.

그리고 판결 기준에서 감경쪽은 0개이니 볼 것없고 가중처벌쪽만 보면!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근데 왜 결론이 5년형인거죠? !!!
법잘알님들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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