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작년 5월에 알바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0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모키
추천 : 0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5 23:49:28
옵션
  • 창작글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제목 그대로입니다.
작년 5월에 주말알바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친구의 실수로 끓는 물이 엎어져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약 한달가량 통원치료를 했고, 총 치료비가 25만원가량 나왔습니다.
가게에 물어보니 치료비 받을 수 있다고, 진료비납입확인서랑 통원확인서를 요구해서 제출했구요. 그게 벌써 올해 1월이네요;
계속 물어보다가 올해 오뉴월경에 한번 항의를 하고, 그냥 더러워서 안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해보니 이제사 화가 나네요 ㅋㅋ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학생이라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오유에 질문글 한번 올려봅니다 ㅠㅠ
카톡으로 대화한 것 아직 가지고 있구요, 진료비납입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또 가서 떼면 그만입니다.

1. 지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는 있나요?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요?
2. 저쪽 가게에서는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제가 주말알바였는데, 해당 가게에서 주말알바를 일용직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일하면 한 달은 본인 이름으로, 그 외에는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사용해서...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