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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현금만... 탈세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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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없고
★
추천 :
1
조회수 :
6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7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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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펌금지
모 백화점에 옷 수선을 맡겼습니다.
맡길 시에 현금만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찾을 때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오늘 찾으러 갔고 마찬가지로
1. 현금만 되며 카드 불가
2.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3. 간이영수증만을 수선실에서 받아다 줄수있음
이었습니다.
옷을 해당브랜드 매장에 맡겼으나 매장에서는 수선실에 대신 맡겨준 것 입니다.
명백히 탈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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