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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룡Ω★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28 13:03:56
오피스텔 전세 만기후 전세금 못받고있다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 6월29일부로 납부완료하였고 저는 임차인등기 등록후 2월부터 주소를 옮겼습니다
3월부터 천원대로 나오던 전기세가 이번달 갑자기 2만6천원이 나와서 알아보니 낙찰자 대리인이 제가 안산다는걸알고
강제개문하여들어가서 집상태 확인 및 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주거칩입에 걸리나요
거주는 안하고있엏더래도 이런경우 명도소송후 법원명령에 의거하여 강제 개문을 하여야하는건 아닌지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전기세 때문에 알아보니 이러한 상황입니다
법원 배당기일은 내일이라서 내일가서 명도확인서를 받기로했는데 깡통전세라서 법적최저금액 1500 만원외에는 받지도 못하는상황인데 답답하네요
낙찰대금 납부하면 사람 안사는 데는 함부로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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