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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야간알바하는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게시물ID : freeboard_13753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꿀
추천 : 1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0/27 0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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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11시부터 다음날 9시, 23:00~09:00까지 10시간 일하는데요, 지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여야 받을수 있다는데 상시근무자가 총 근무자를 말하는건지 그 시간대 일하는 근무자를 모르겠어서..

일단 피방알바는 평일 오전알바,평일 오후는 사장님이, 제가 평일 야간이고 주말 오전 오후 알바 두명 총 5명이에요.

제가 궁금한건 야간도 야간이지만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주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수당 주세요! 이러면 알바 짜를까봐요.. 솔직히 야간이 피곤하고 신체적으로 힘들긴 한데 일이 너무 편해서..

돈은 최저시급에 식대 5천원 해서 6500원정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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