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시 법적 대항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적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거주)
이런 세가지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잔금일 보다 2주 쯤 전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보다 잔금을 먼저 치를경우 점유(실거주)는 계약서 날짜로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잔금을 입금한 날짜로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잔금을 입금후에 근저당 담보를 더 잡을까 걱정이 됩니다. ㅠㅠ
그리고
그리고 은행 통장을 보면 이름하고 계좌만 나와있는데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주민등록까지 일치하는 본인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 상 인감과 통장에 찍힌 인감이 달라서 진짜 매도인의 계좌인건지
동명이인의 계좌는 아닐지 불안합니다. ㅠ
친절한 오유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