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가장학금 예산 499억 추가 편성
- 연합기숙사 6곳 추가 설립 1059억원 배정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소득 3분위까지 혜택을 받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499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소득분위는 가계의 월 소득인정액이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나 생계급여 보장 수준 등을 정할 때 쓰인다. 소득 3분위는 월 소득 약 402만원 이하, 소득 4분위는 491만원 이하다. 사실상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을 4분위까지 확대하면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수혜를 받는 학생 수는 2016년 기준 53만 1000명에서 59만 4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