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 가족과 비정규직 경찰 직원도 경찰관과 그 가족과 동일한 의료비 혜택을 국립경찰병원에서 받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한 경찰병원 수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규칙이 개정되면 경찰관과 경찰기관에서 일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관에게만 주어졌던 경찰병원 병원비 감면 혜택이
소방기관의 일반직 공무원과 무기 계약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 소방,경찰 직원으로 확대 된다.
경찰관과 경찰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만 받았던 가족 병원비 감면혜택을 소방관, 소방기관 의 일반직 공무원,
비정규직 소방.경찰직원 가족도 받게된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