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공증도 했습니다.불법어업을 했을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진다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중 불법어업으로 행정처분을 3번 . 임대기간이 끝나 배를 원래소유주에게 지위승계(임대기간중엔 배에 관한 권리를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문서입니다)를 했는데,행정처분이 배를 따라 간다합니다. 불법어업은 임차인이 했는데,불이익은 임대인에게로 넘어온겁니다. 2번의 행정처분은 600만원의 벌금이나,60일 정지,추가로 20일 정지 합이80일정지를 배소유자가 떠 앉게 됐습니다. 임대기간중 행정처분을 내렸다면 임차인도 불법을 하지 않을텐데 불법을 해도 임차인에게 처벌이 없으니 마구잡이로 불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해양수산부 민원에 올렸더니 해양수산부도 해결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기간 2014년12월14일-2015년5월30일까지이며 불법어업일은 2015년1월3일,3월16일,5월15일 입니다.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에 군청 해양수산과에선 원선주(임대인) 앞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 현재 행정처분받은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은 임대인 앞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배째라 나몰라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