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0일 전 직장의 부하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요지를 통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 관계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6.2 지선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축협조합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채 해당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에게 방송토론회 자료 준비를 지시하는 등 기관 이용 선거운동을 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취직시켜주겠다고 매수 및 이해 유도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