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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VS 소년법
게시물ID : sisa_980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cca0629
추천 : 4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9/05 10:18:36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여파로 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약간의 혼동을 가지고

계신것 같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쉽게 설명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부산 여중생 사안에서

개정 내지 폐지가 요구되는 법은 소년법 입니다


소년법은 쉽게 말해 사고친 애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고 기회를 주자는거죠 종류별로 살펴보면

우범소년 : 만 10세 ~ 19세 미만
얘들은 아직 사고는 안쳤는데 하고 다니는거 보면
곧 사고칠 우려가 있으니까 보호조치가 필요한 애들

촉법소년 : 만 10세 ~ 14세 미만
얘들은 법에 저촉된 일을 했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법적 처벌은 안받는 애들(쉽게 말해 징역 벌금 등은 안받는거죠 대신 보호 처분이라고 받기는 하는데 그게 솜방망이)

범죄소년 : 만 14세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애들(소년원 수감) 근데 얘들도 보호처분이 가능 하기 때문에 소년원 보다는 보호 처분이 많이 되죠


문제는 다들 아시는바와 같이 애들이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거죠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술 담배 노래방(22시 이후 출입) 등

예를들면 술집에서 애들한테 술 팔면 업주를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게 업주만 처벌되고 애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애들이 이것도 악용합니다

나이 속이고 민증 위조해서 술집 들어가서 술마시고 계산할때 되면 우리 미성년자라고 배째라고 하는 등 보고 있으면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시에는 청소년도 처벌하는 쪽으로

(휴대폰 작성이라 행간이 고르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출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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