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리] 1. 계약중인 가게 일부가 주차장 부지임 2. 계약전 주차장 불법 전용인것을 사전고지도 없었고 계약서 상엔 안써있지만 임차인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라 3. 그러나 저는 계약전 사전고지도 없었고 영업중에 주차장 불법전용이라는걸 위생 교육 및 점검중에 알게 돼었다는 점! 4. 부동산은 이전 계약 그대로 써주고 도장 찍어준거라 난몰라 난 책임없어~중...수수료는 다 줬음. 5. 아직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소송이라는 전쟁은 피치못하게 해얄듯 6. 동시에 부동산과도 피해소송 및 구청에 민원 제기할 의향이 10648268555468442%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