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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접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7228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뢀을탁치다
추천 : 7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6 06:10:03
고깃집을 작게 했는데요 결국엔 1년하고 접게됐어요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좀 있어서 와이프는 주방을 담당하고

저는 주방 보조와 홀담당을 했는데요 

결국 장사는 내 건물에서 해야되더라구요

건물주 갑질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첫번째는 임대를 가게 옆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주방이 약 4평인데 그곳이 임대나 전용이 불가한 주차장의 일부였고

지금의 건물주는 임대 계약시에도 이미  임차인인 저도 주차장이었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나 

계약 전에도 건물주나 부동산도 그런 말 전혀없었고

심지어 지금은 주차장 부지인걸 누군가 알고 민원을 넣어서 

원상복구 명령이 1차로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도 건물주는 계약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에

저더러 원상복구하고 홀 일부를 주방으로 만들어서 영업을 계속하라는 

내용증명을 두통이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그 주방자리를 임대를 하면서

한번도 소란스러웠던적이 없는데 제가 임대를 하고부터 이렇게 돼었으니

제가 민원을 넣은 당사자라고 의심된다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그전 임대자로부터 있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준것밖에 없다면서 

발뺌을 하고 나몰라라~~ 난 책임없다라고 하고 있는중이고요 



[써머리]
1. 계약중인 가게 일부가 주차장 부지임 
2. 계약전 주차장 불법 전용인것을 사전고지도 없었고 계약서 상엔 안써있지만 
임차인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라
3. 그러나 저는 계약전 사전고지도 없었고 영업중에 주차장 불법전용이라는걸 위생 교육 및 점검중에 알게 돼었다는 점!
4. 부동산은 이전 계약 그대로 써주고 도장 찍어준거라 난몰라 난 책임없어~중...수수료는 다 줬음. 
5. 아직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소송이라는 전쟁은 피치못하게 해얄듯 
6. 동시에 부동산과도 피해소송 및 구청에 민원 제기할 의향이 10648268555468442%있음. 

즉 내 건물에서 장사하고 싶다 아니 해야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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