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929499&sid1=102&mode=LSD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는 법률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소년범 형 감경조항 폐지 청원이 관련법인 '소년법'이나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아닌 다른 법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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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청원을 국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지만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은 국가기관이 수리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 등을 듣고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범죄자의 형 감경 법률 조항 폐지 청원은 취지와 달리 입법목적과 규제 내용 등이 다른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고 있어 청와대 측이 해당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진명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청원인이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기된 청원의 전혀 다른 법률을 폐지해 달라고 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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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대한민국: 만 19세 미만의 사람, 일본 : 만 20세 미만의 사람[1])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아래는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링크이며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원 올린 분이 수정하여 다시 올리신 거라 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98?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