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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성주에서 경찰이 계속 방송했던 집시법 제20조 1항
게시물ID : sisa_9810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로라얍얍
추천 : 3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7 20:17:25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경찰 쪽에서 계속 집시법 제20조 1항 관련해서 설명하고 해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쪽에선 경찰 안내 방송을 무시하고 폭력 경찰이라고 하면서

경찰에게 개에 비유를 하고, 쌍욕을 하고, 경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욕 같은걸 함.

경찰이 8천명 투입됐는데도 결국 새벽에 불법 집회 해산 시키는데 실패.

8천명으로도 모자름, 1만명 더 투입 해야 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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