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동료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교인들을 비난한 김 모 목사(54)와 이 모 목사(51)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3부는 교회와 총회 홈페이지에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 '주구' 등의 표현을 사용해 동료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교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두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죄는 아니지만 모욕죄는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피고인들의 본래 목적이나 동기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 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 있게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6. 1. 16. 크리스찬투데이 / 류재광 기자)
최근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에 관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 비리를 알린 교사가 해고되고 ... 학교 비리를 알린 학생은 퇴학당하고 ... 회사 비리를 밝힌 사원은 해고당하고... (아예 법원에서 내부고발자 처벌이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했죠.) 사회 비리를 밝힌 기자는 통신법위반으로 징역 ...
게다가 잘못된 자를 욕하는 것도 모욕죄군요 ...
우리나라 법은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이 범법행위인가 봅니다...
뭐 판사의 양심이야 둘째치고 ... 우리사회가 자체 정화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