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다니던 직장이 폐점을 하게 되어서 폐점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구요 사직서도 폐점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점 전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할거냐고 묻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난 뒤 오늘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본사에서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센터 직원분이 본사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다른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하여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고 등록했다고 합니다. 분명 사직서도 폐점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을 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