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아기욕조를 거래했는데
어제 택배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운송중에 파손됐다고..
근데 보내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야했는데 실수로 저한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만큼 파손됐냐고 하니까 자신도 잘모르겠다고 하면서
보내는 과정에서 파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포장을 하라고 권고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고 아무런 포장없이
플라스틱 아기욕조를 비닐포장해 보냈더라구요.
오늘 도착해서 보니 깨져서 사용불가...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하니 택배사에게 항의하라는 어의없는 답이 왔네요.
사기는 아니니 형사고소는 불가능할것같고
민법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라 마땅히 물어볼곳이 없어 글 올려봅니다
ps 택배사에서 물품이 부서졌다는 연락을 판매자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은 점은 있네요.
이때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송 및 환불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