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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987★
추천 : 0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10 13:11:48
6월에 사기당해서 신고했는데
9월6일에 문자로 범인을 검거하여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피의자쪽에서 합의하자는 전화나 문자가 없네요
그냥 아무연락 없으면 합의할의사가 없어서 처벌받겠다는거겠죠??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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