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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 규정 신설
게시물ID : military_80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7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9/11 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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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2)이 도내 여성의 기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한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기업 제품 구매대상 기관으로 기존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전라남도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전라남도 출자와 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 도지사와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정정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촉진되어 여성의 사회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11418206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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