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에 월세 빌라 원룸을 급하게 구하게 됬는데 계약서상 소음수준이 '심함'으로 표시가 되있었습니다.
제가 층간소음에 민감해서 언급을 하였더니, 중개인은 '왜 이게 심함으로 되어있지?' 하면서 수정을 하고 '보통'으로 체크를 하더군요.
그래서 급한 와중에 이정도 집을 봐준것에 대한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개월 넘게 거주를 하면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걸어다닐때마다 제 방 안이 전체적으로 쿵쿵 울리는 소리가나고
보통 12시, 심하면 새벽1시까지 소음이 들립니다.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집주인한테 하긴 했는데 그닥 소용이 없네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방을 빼려고 하면, 계약기간(1년)동안 보증금을 못받고 월세를 남은 기간동안 계속 내야하나요?
아니면 중개인쪽에서 계약서상 소음에 대한내용을 대충넘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건가요? 계약한 제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