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묻겠지만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화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 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