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수천개의 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법을 따르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단서조항 따위가 아닌 법이 수천개나 되는데 그냥 따르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재판을 합니까?
바로 똑같은 법 조항을 보고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 대 전제로 ISD 조항이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단서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정부가 꼼짝도 못한다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한 분야가 단서조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판단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를들자면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소송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가지고 미국 투자자가 제소를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이죠? 소득 하위 몇% 까지가 저소득 층입니까? 이런것이 바로 법해석의 영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송과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