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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게 법원의 판결인가보네요
게시물ID : military_80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낙덕
추천 : 11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9/17 16:44:01
A씨는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는 병역법 제8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사상·양심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과 대체복무제 도입 때 발생할 병력자원 손실문제, 심사의 곤란성, 사회통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거부자 처벌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혔으니
 
인구절벽에 따른 군대 병사인원 문제 해결은 결국 양성징병제로 해야 하는거네요
 
"양성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가야..."라고 하는 인간들, 저 20대 남성분 먼저 무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죠?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1710465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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