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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7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얍차기
추천 : 1
조회수 : 5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19 09:29:13
급하게 브레이크 밟느라 몰랐는데
주차해 놓고 보니
상대 차량 색깔의 찍힘 자국이 있드라고
피해정도는 페인트만 묻은 정도고
이정도도 신고해야할까요?
경찰서 가서 접수해도 처리가 될런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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