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7월 25일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는데,
75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 중 아르바이트생 한명만 잡혔구여
해당 가해자는 현재 저 포함 7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구요. (국선이 아닌 직접 선임한 변호사)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 대한 합의라고
저에게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답니다.
제가 일단은 잘 모르겠어서 확답 못하겠다고 한 상태이며,
피고인의 변호사한테 합의금으로 피해 본 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형사소송이라서 최대 합의해줄 수 있는 금액이
피해금액의 30%이고, 원금은 절대 법상?으로 못준다고 합니다. (순간 제가 가해자인가 할정도로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에서 피해금액을 받지말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받으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서는 합의로 피해금액(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꼭 민사소송으로만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합의금은 원금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1000만원입니다.
(만약 피해금액의 원금 이하로 합의를 해달라고 우기면 절대 합의해주지 않을것이며, 피고인이 공탁을 하여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엔 50만원의 합의금은 그냥 떠보기식으로 한거같은데
막가파식으로 계속 10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보상이 받지않더라도
원금은 받고 싶은데, 그게 민사가 아닌 형사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