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연세 계약 관련 근저당권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요약은 댓글로 달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월세가 아닌 연세로 계약 예정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1년치를 한번에 냄)
관심 있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약 5천9백만원입니다.
아파트 매매는 9천에 되었고
검색해보니 최근에도 그 정도로 나오긴 하는데 실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세 500만원 / 보증금 100만원 이라고 하면
중간에 경매 넘어가는 등의 경우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9천만원의 70%는 6천3백이니 4백 정도만 안전하다고 봐야 하나요?)
[2]
순위번호가 12번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3]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아도 경험이 없다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오유에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