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A 라는 회사에서 1달 1주일 정도 일했는데
' 너 일 못하니까 나가 '
라는 통고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 해당 업무 관련으로는 할 말이 많지만, 주요 내용이 아니기에 배제합니다 -
맨 처음 사직서를 받을 때,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다는 사직서를 주길래,
' 내가 권고 사직이지 이게 무슨 개인 사정이냐' 라고 항의해서 권고 사직으로 수정된 사직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노동청에 실업 급여 관련으로 문의를 넣으니
'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