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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녹취 및 업체명 인터넷에 글 올려도 되는지 여부 판단 해주세요~
게시물ID : law_20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의여행자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1 10:34:44
썬팅집에서 썬팅을 잘못해서 기포 먼지가 수십개가 들어 가서 재시공 했습니다. 또한 썬팅시 유리에 있는 검은 테두리를 칼로 긁어서 스크레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크레치 부분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고 썬팅도 재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썬팅 재시공 후 24시간 지난후 유리면에 끼어 있는 종이를 빼보니 썬팅면에 스크레치가 쫘악 있는 겁니다.
썬팅집 통화 했더니 그거는 손님이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거다... 먼지는 아예 안들어 갈 수 없다. 최소화 하는것이다.
회사 내규에도 먼지, 스크래치로 재시공은 없다. 도의적인 문제이지 해줄 의무는 없다 이런식 입니다.
한참 싸운후에 재시공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괘씸 합니다.
해서 인터넷 카페에 사실에 근거한 사진과 통화내용, 블박내용, 상호, 위치를  올릴 생각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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