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월세다 하면(원룸을 예를 들어)
보증금을 500 걸고 월 25만원이라고 하는 방이 있다고 하면요.
보증금을 1000을 걸면 월 20으로 월세를 낮춰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게
저 보증이란 녀석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월세를 3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강제 퇴거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3개월치 월세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보증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상식선에선 3개월치만 내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