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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20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ongThanh
추천 : 0
조회수 : 6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22 2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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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부모님께서 저 모르게 땅을 사셨답니다.
어머니 동창생 친구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인근에 고속도로 3년 안에 길 뚫리고 그러면 몇배로 오를거라 속였고,
토지매매 이런거 1도 모르시는 부모님께서 설마 친구가 속이랴 하는 생각에 덮어놓고 그냥 사셨나봅니다.

물론 땅 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르지 않은게 아니라 사기로 몇배나 비싸게 사셨으니 현재가치로만 본다면
산 가격보다 훨씬 싼 상태인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두어번 다시 팔아줘라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동창 모임도 안나오고
연락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계약은 어머니 동창이랑 직접한게 아니라 기획부동산 업체인 청원인베X트앤X스X라는 업체와 했고, 매매한지 벌써 9년이나 됐네요.

부모님 재산이 지금 살고계시는 전세와 저 땅산 돈이 다인데 저렇게 팔지도 못하는 땅에 묶여 있으니 갑갑한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 여태껏 속앓이 하시다가 이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감이 잘 안오는 상황입니다.

대강 인터넷 찾아보니 저 업체를 고소하려면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데 그런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네요.
있는 거라고는 등기권리증 한장이 다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경험있으신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머니 동창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좋은 땅이면 이제라도 다시 사가라고 드러누울까 생각중입니다.
이런짓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연락 피하는 행태로 봐서는 호락호락하게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요.
이런짓 할때 어떻게 해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현재 저희 부모님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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