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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무도 안 알려주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게시물ID : car_980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주정복각하
추천 : 4
조회수 : 7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6 09:05:40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car&no=98066&page=1

위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 한번 해봅니다.



1. 자문병원 권유
NO
주로 자문하는 병원은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자문 내용이 납득이 안되면 피해자와 보험사와  합의하여 서로 관계 없는 제 3자 병원을 지정하여 자문실시가 가능합니다.




2. 진료기록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NO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서류에 대한 요청은 상해급수와 장해여부를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맘에 안들면은 보상절차 중이든 소송중이든 서로 협의하여 제3자 자문의에게
해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문이 가능합니다.

3.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NO
자동차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보험사의 임의 기준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과 법에 의거하여 통제를 받습니다. 그 중 휴업손해의 산정은 
월급여 하루 휴업손해 중 85%(3월 이전 계약은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0*0.85=8만 5천원의 휴업손해를
받는 것 입니다.




4.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NO 
보험으로든 법적으로든 동일하게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본것 중 적극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입원을 하여도 월급이 삭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는 월급 삭감에 상관없이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편입니다. 



5.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YES + NO
 보상도 사람이 하는 일인 지라 일부직원들을 보면 더러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과실비율 측정에 관한 어플이 존재하며 판례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과실이 문제 될 경우 경찰서에 접수하여 1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과실을 정하고
그때도 인정이 어려우면 2차적으로 구상금분쟁심의회라는 절차가 있으니 이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6.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NO
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해급수가 정해져 추산이라는 보험금의 기준이 책정됩니다.  보험금은 합의금과 치료비가 합쳐서 이루어 진것으로 쉽게 말하면 
보험사의 적자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치료비가 적게 나온 경우 보험금의 안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적게 발생한
치료비만큼 담당자 재량권으로 합의금을 더 주고 진행하는 공식적인 단어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조기합의라 하는 부분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치료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합의금에 있어서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결국 합의금에 융통성 없이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이죠.


7.보험사는 목이나 허리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NO
 과거 보험사가 치료비를 심사하여 지급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이되어 치료비 심사를 정부기관은 심평원에서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소견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MRI, CT 비용은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당연히 촬영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심평원에서 치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자비로 부담시키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하여 촬영하는 경우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소견이 없는데 피해자가 촬영을 요구하여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자비 부담이겠죠.


8. 금융감독원이나 소보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
NO
 금융감독원이나 소보원은 보험사를 감독하는 곳이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 온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민원을 넣어야 겠지만은 법이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은 넣어도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예를 들어 예전엔 간병인과 같은 부분이 항상 문제였었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병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나 법이나 약관에 없는 부분이라 지급자체가 불가능 부분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법과 약관에 없는 부분이라서 민원을 넣어도 안되는 부분은 안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민원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줄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되는 부분은 딱 잘라서 안된다고 말합니다.
월급받고 다니는 월급쟁이인데 안되는 부분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할 수 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사가 무조건 잘 하는건 아닙니다. 이런 인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험사가 잘못한 것도 많죠. 하지만 왜곡된 부분은 바로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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