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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0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응니은이응★
추천 : 0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6 17:49:48
보2천 오피스텔 입주했는데
부동산업자가 등기이전 하는중이니
전입신고를 좀 늦춰서 하라네요.
14일내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일단 전입신고 하고, 나중에 주소를 한 번 옮겨달라네요.(오피스텔 바로맞은편 본인 부동산사무소로 옮길수도 있다고 하며)
은행대출 어쩌고 하면서..
근저당 61%라는데
뭔가 찜찜하네요.
어떻게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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