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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직원전환 수습기간 여
게시물ID : law_20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쉬퐁퐁
추천 : 0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6 18:36:37
제 친구가 학원에서 알바를 6개월 하다가 이번에 직원으로 1년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장이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알바 한 것은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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