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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직원전환할 때 새로 수습기간 선정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635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쉬퐁퐁
추천 : 1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6 19:05:04
안녕하세요
법게에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자유게에도 써보려 합니다.
제 친구가 학원에서 6개월가량 알바를 하고 이번에 직원으로 1년계약을 하는데요.
원장이 직원 전환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학원은 다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서...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알바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알바할때도 직원이랑 업무면에서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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