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경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가 절도죄에 연루되어, 어머니와 함께 잠수를 탔습니다.
어머니와 대표는 거의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이구요.
올해 1월경 대표가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명의 차 두대를 공증에 첨부하여 보증을 섰습니다.
그렇게 잠수를 타고 회사는 현재 직권해지 신청을 해놓았구요. 이직전에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구요.
문제는 채권자가 회사 전세 보증금도 대표가 공증을 받아뒀는데, 2000/50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외진곳에 있다보니 전세가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계속 까이기때문에 채권자도 마음이 급한건지 아니면 저희에게
돈을 좀 뜯어내려는건지.... 저와 동생들에게 압류를 걸거라고 하더군요.
저와 동생들도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대표에게 빌려준돈이 꽤 되어서 상황이 매우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 찾아뵈서 물어보고 싶지만 현재 금전사정이 힘들구요.
일단 어제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을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맞는거겠죠? 괜히 휘둘려서 돈뜯길까봐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