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은 바지선 선장이셨습니다 지난 7월경에 출항전날 저녁 지인분과 만남을 가지시고 시간이 늦어지셔서 집으로 오시지 않고 다음날 배에서 바로 출항을 하시려 자정쯤에 항으로 가셔서 복귀 하시다 실족 하시어 사망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사측과 협의를 하는데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죽음은 아니므로 미업무상 사망으로 선원공제 처리 하였구요 문제는 회사에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단체보험인데 4건이 가입 되어 있었습니다 한건은 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있어 사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3건은 회사가 수익자 이므로 회사가 가져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단체보험은 회사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하였구요 법리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나오게 된 보험인데 전부 사측에서 수령한다고 하니 이 경우 저희가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게 여러분의 고견 귀담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