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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종료] 관련해서 잘못된점 바로잡습니다~~!!
게시물ID : sisa_1382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sterk
추천 : 1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3 00:05:50

비준되었으니 물은 엎질러졌고 ..ㅠㅜ
일단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ㅠㅜ

주변에 잘못 알고 트윗돌리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잡습니다.
60일이후 발효 180일 이내 통지해야만 종료되는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둘중 한놈이 안한다고 하면 180일 후에 종료입니다.

발효: 절차완료로의 서면교환일로부터 60일or 양국의 합의일.
종료: 협정의 일방당사자가, 협정 종료를 서면 통지후 180일 후에 종료.

출처:
http://www.fta.go.kr/
여기 들어가셔서 한미 fta클릭하시고
한미 fta 전문 내용보기(파일이름: k_fulltext)
180일로 문서검색 해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상 협정종료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해영 교수와 이정희 의원님께서
토론회에 나오셔서 하신말씀이

최악의 상황에 비준통과가되면
즉시 24.5조 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ㅠㅜ
그게 사실이 될줄이야.....ㅠㅜ

근데 종료라는게 말이 좋아 종료지
발효되고 FTA가 시행되고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ㅠㅜ...절망적이네요...

물은 바닥에 뿌렸지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6개월 후부터 주워담으실수 있습니다.

이정도가 되겠네요.....ㅠㅜ

오늘은 독서실 있다가 늦게 집에와서 못가봤고 
내일 쥬디스태화 갈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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