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약정 걸려있습니다. 11월까지
제가 수험생활을 하다보니 핸드폰이 당분간 필요 없어서
정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이 걸려있다고 할부금및보험 포함
한달에 48,000원정도의 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쓰지도 않는데..(지금 쓰면 57,000원정도 나옵니다.)
대신 약정은 연기가 안되고 그대로 가져가는거라고..
약정이 연기되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그 뭐냐.. 이용정지금?? 4천원인가
이것만 내고 정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럴수가 없다고 하네요
왜죠???
이용정지하나 그대로 쓰나 만원도 차이 안나는데 뭐하러 정지합니까..
그리고 정지 안한다고 해도
전화통화 10분도 안쓰는데 쓸필요가 있나요
괜히 돈만 날리는거 같아요
이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가능 할까요?
KT에요